상습가뭄재해지역이라 함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이하 "상습가뭄지역"이라 한다)의 유형은 생활용수지역, 농업용수지역, 공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한다.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용수지역
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2. 농업용수지역
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
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3. 공업용수지역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상습가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1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제5조 2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국민안전처장관이 제5조 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
②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의하여 조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다.
1. 상습가뭄지역 실태 전수조사
2. 가뭄유형별 지정대상 여부 검토
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고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을 첨부하여 <별지서식4>에 의거 고시하여야 한다.
②고시방법은 당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별지서식3>에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2.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가뭄지역 생활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제11조 2호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6>에 의거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고시방법을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서식7>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7>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5>에 의거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상습가뭄지역 지정을 해제고시 한 때에는 해제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제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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