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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시행 2016.4.6.]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21호, 2016.4.6., 일부개정]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① 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

2. 국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약등 및 원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2., 2013.2.4>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법 제3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농약등 및 원제

①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1. ‘농약’ 문자표기

2. 품목등록번호

3.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4.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5. 포장단위

6.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농약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7.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8.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그림문자, 경고문구 및 주의사항

가. 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개정 2014.9.1.>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10.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2. 농약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3. 약효보증기간

14. 작용기작그룹  <신설 2014.9.1.>

15. 독성 및 행위강제의 표시 그림문자 설명  <신설 2014.9.1.>

16. 해독 및 응급처치 요령  <신설 2014.9.1.>

② 제1항제14호의 작용기작그룹 표시를 위한 분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4.11.28.>

농약의 표시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하며, 아래의 개별 표시사항은 포장지 앞면(다단일 경우에는 상표명 표시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07., 2011.5.12.,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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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 크기는 상표명의 1/2이상으로 네모 테두리 처리를 해야 하며 흰색 바탕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품목등록번호와 인축독성·어독성 구분 표시는 위 아래 그룹으로 ‘농약’ 문자 오른편에 표시하고, 용도구분과 작용기작의 표시는 위 아래 그룹으로 ‘농약’ 문자 왼편에 표시하며, 각각의 크기는 ‘농약’ 문자 크기의 1/2이상으로 한다. ‘농약’ 문자와 품목명의 글자체는 중고딕체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세고딕체를 원칙으로 한다. 포장 단위가 250㎖ 또는 250g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주의사항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경우에는 ‘농약’ 문자 이외에 ‘유기농업자재’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7., 2014.9.1., 2016. 4. 6>

3. 농약 용도의 표기는 ‘농약’ 문자 왼쪽에 표시하되 용도구분에 따른 바탕색은 ‘농약’ 문자 폭에 맞추어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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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상태인 제초제의 경우에는 용기 마개의 색깔을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11.5.12>

5. 농약품목별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독성분류 색띠를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은 ‘황색’, 저독성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포장지 최하단(앞면 또는 전체면)에 포장지 높이의 10% 이상(또는 5mm 이상) 두께의 색띠(Band Color)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1.5.12, 2012.2.7>

6. 삭제  <2011.5.12>

7. 농약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별 용기·포장에 지워지지 않도록 직접 인쇄하거나 인쇄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포장지 원문이 붙어 있는 수입 완제품의 경우에는 외국 포장지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포장 등 직접 인쇄 또는 인쇄물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의사항, 취급제한기준,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을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8. 분제, 수화제 등 봉투를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는 앞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표기하되, 표시사항 전체를 앞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

9. 유제, 액제 등 병을 사용하는 농약의 포장지 높이(세로)는 용기의 최대한 아랫부분부터 병의 어깨 부위까지로 하며, 용기의 모양에 따라 표기내용은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10. 삭 제  <2012.2.7>

11.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전용기를 적용한 농약은 그에 따른 안전성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12. 국내에 동일계통 약제의 연용을 피하도록 작용기작 그룹표시를 포장지 앞면 용도구분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14.9.1.>

① 농약의 적용작물, 적용대상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 희석배수(또는 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기하되 중고딕체로 강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10a당 사용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품목의 사용량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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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적기는 품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잡초 포함)은 최소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병해충 수가 많아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8포인트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지설명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별지설명서의 활자 크기는 최소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1.5.12., 개정 2014.9.1.>

1. 삭제  <2014.9.1.>

2. 삭제  <2014.9.1.>

3. 삭제  <2014.9.1.>

4. 삭제  <2014.9.1.>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최소 5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기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표와 연계하여 표기할 수 있고, 제5조제3항의 단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2014.9.1.>

① 농약의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는 약효증진·약해예방을 위한 내용과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표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네모 테두리 처리하여 표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9.1.>

1.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을 것”

2.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3.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4. "이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주의사항 란에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

② 농약 용도에 따라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살균제 및 살충제 :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

2. 제초제(비선택성 제초제 제외) : "적용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적색으로 표기)

3. 생장조정제 및 전착제 :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포장지 바탕색깔 또는 상표명 색으로 표기)

③ 농약의 약효 및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은 시험성적 또는 근거자료에 따라 해당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가능성 농약에 대해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고독성 농약(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크게 적색으로 표기)

가.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 "이 농약은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 "이 농약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특별교육을 받거나, 농약 구입시 농약 판매업관리인으로부터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7.7>

2. 자극성, 감작성이 있는 농약

가. 피부자극성 강도 품목 (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나. 피부자극성 중도 품목(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2.1~5.0인 경우)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다. 피부자극성 경도 품목(피부 1차 자극지수(P.I.I.)가 1.1~2.0인 경우)

"이 농약은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라. 안점막자극성 강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마. 안점막자극성 중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농약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바. 안점막자극성 경도 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사.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 시킬 수 있으므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아.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자. 피부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차. 안점막자극성과 피부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 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카.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과 감작성이 있는 품목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되 작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3. 환경생물에 대하여 독성이 높은 농약

가. 수도용 농약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 원예용 농약 중 어독성이 II급인 품목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 꿀벌 위해성지수가 50보다 작지만 급성독성값(LD50)이 11㎍/bee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바.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1일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사.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1일 이상 5일 미만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 + 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아.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자. 누에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차. 조류독성이 강한 품목

"이 농약은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4. 수질오염성 농약

"이 농약은 수질오염성 농약이므로 논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비선택성 제초제

가. "작물에 묻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나.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다.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농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삭 제  <2012.2.7>

⑤ 다음 각 호의 농약에 대해 해당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적색 네모테두리 처리)

1. 미꾸리 독성이 강한 품목은 어독성 분류 문구 끝에 "미꾸리 독성 강함” 추가

2. 비선택성 제초제 :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3. 모든 분제, 수화제 농약 : 포장대 이면 여백에 ‘농약’이라고 크게 표시

4.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에서 25% 치사기간이 5일 이상인 품목 :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기

⑥ 기타 안전 및 취급제한기준 등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① 농약의 인축에 대한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거나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농약은 별표1에 따른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고독성 농약(잠금장치 표시 추가)

2. 보통독성 농약

3. 어독성 Ⅰ급 및 수도용 농약 중 어독성 Ⅱ급 농약

4.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

5. 누에 독성이 강한 농약

6. 조류 독성이 강한 농약

7. 자극성 농약(행위의 강제표시중 해당 그림문자)

8. 식용(밀가루)으로 오인 가능한 분말상태의 농약

9. 삭 제  <2012.2.7>

② 제1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표시 그림문자는 그 아래 해당 주의내용을 글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림문자와 글자의 크기는 7㎜×7㎜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1.5.12., 2014.9.1.>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 따른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농약의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의 농식품 관련 그림 표시 금지

2. 분제, 수화제 등 고상 농약 경우 식용, 사료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금지

3. 어린이, 청소년이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 만화 캐릭터 관련 그림 표시 금지  <신설 2014.9.1.>

농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의 해독과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약을 잘못하여 섭취하였을 경우 억지로 구토 시키지 말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2. 피부자극성 및 감작성 농약

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이거나 감작성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닦아 내십시오.”

3. 안점막자극성 농약

가. 자극성이 강도 또는 중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나. 자극성이 경도인 농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4. 기타 농약별 해독, 응급처치 방법, 회사 고객 상담번호(적색 표기)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은 적색 네모 테두리 처리를 하여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단위가 250㎖ 또는 250g 미만인 경우에는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9.1.>

① 농약의 성분은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기타성분으로 구분하고, 유효성분 함유량은 등록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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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품목에는 제조업자명 및 소재지란에 수입업자명 및 수입업자 소재지와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를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수입업자와 판매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회사명을 추가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③ 약효보증기간 및 모집단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된 모집단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이 경우 모집단의 일련번호 앞 4자리는 제조연월로 하여야 한다.

2. 약효보증기간은 제조일자(수입농약의 경우 원 제조일자를 말한다)를 기산일로 정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하여 표시하되, 허용되는 기간 범위내에서 10월 31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농약 유효성분 및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한 일자를 말한다.

3. 삭 제  <2012.2.7>

4. 약효보증기간과 모집단 번호는 포장지에 탈색되지 않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덧씌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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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포장, 용기 또는 표기내용의 상단부위에 부착하거나 직접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⑤ 농약 약효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효성분의 작용기작 분류에 따른 계통명을 용도표기 란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액상 농약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용기 또는 포장지에 눈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⑦ 겉포장의 앞·뒷면과 양측면은 별표 2와 같이 표기하여야 하며, 중간상자의 앞·뒷면은 별표 3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효보증기간은 여백에 표기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품목을 1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임의 배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7>

⑧ 모든 농약포장에는 빈 농약용기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사용한 빈 농약용기를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에서 현금 지급함)”

① 농약의 포장지가 협소하여 설명문 전체를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설명서에 설명문 전체를 작성하여 겉포장내에 삽입 또는 포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포장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2.2.7>

1. 농약의 용도 구분

2. 상표명 및 품목명

3. 유효성분명과 함량

4. 포장단위

5. 제조(수입)업자명, 소재지 및 연락처

6.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및 희석배수, 안전사용기준

7.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8. 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

9. 빈 농약용기 처리에 관한 설명

10. "별지 설명문을 꼭 읽은 후에 사용 및 보관하십시오.”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글자로 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0㎖(g) 이하의 소포장 및 낱포장에는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다만, 100㎖(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7>

①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제의 명칭

2.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해당 그림문자

가.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산화성 물질, 극인화성 물질, 인화성에어로졸, 인화성가스, 고압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나. 건강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물질/눈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물질), 흡인 유해성 물질

다. 환경 유해성: 급성독성 물질, 만성독성 물질

3.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신호어(이하 "신호어”라 한다): 위험 또는 경고

4. 유해·위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유해·위험 문구”라 한다)

5. 유해·위험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에 관한 문구(이하 "예방조치 문구”라 한다)

6.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공급자 정보

② 원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종 이상의 원제가 혼재된 경우나 이성질체 등 혼합물의 경우에는 위험성 또는 유해성의 우려가 큰 성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1. 원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제의 용량이 100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원제의 명칭과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2. 원제를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차량의 후면 중앙에 별표 4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刻印) 하여야 한다.

별표 5에 따른 원제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5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가.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Symbol)을 두고, 분명하게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나.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로 한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림문자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른다.

라. 신호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원제는 ‘위험’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심각한 물질인 경우

(2) 경고: 유해성·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인 경우

마. 유해·위험 문구 또는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7개 이상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원제는 유해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6개의 예방조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아니한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제의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는 위험성·유해성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3. 원제의 위험성·유해성 항목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7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림문자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1. 원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2. 원제 2종 이상의 혼합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지침

2.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판정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개정 2011.5.2., 2013.2.4>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품목명”은 "제품명”으로, "품목등록증”은 "제품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2011.5.12.>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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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인 한국작물보호협회 요령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에 따라 이미 제작 되었던 농약 포장지의 재고분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약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가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약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가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약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원제업자·수입업자가 등록한 원제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약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등록한 농약등 또는 원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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