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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통역인 등 비용지급 규칙

[시행 2010.9.30.] [해양경찰청예규 제424호, 2010.9.3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외사과), 032-835-2468

이 규칙은 해양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등"이라 한다.)으로 위촉되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통역인 등"이란 해양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통역료 및 번역료(이하 "통역료 등"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1. 번역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변역료 중 최저단가

2. 통역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변역료 중「한국어-외국어 번역료」 의 최저단가를 준용하되 그 기준은 통역 1시간을 번역 1매로 환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용될 수 없는 그 밖의 언어는 영어에 준용

4. 영상·오디오 번역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의 최저단가 준용

통역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별표 2 여비정액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해양경찰청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역인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통역인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①통역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 등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때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②통역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역인 등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통(번)역인 사용실적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역 등에 관한 다른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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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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