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단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119구조단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팀장"이라 함은 각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2. "담당"이라 함은 각 팀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
3. "실무급"라 함은 각 팀의 소속원을 말한다.
4.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①단장은 소속팀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팀장에게 위임한다.
②단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팀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팀장, 담당급으로 구분한다.
①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팀장 등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 향 전결 처리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 여는 그 전결권자가 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 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기획·예산·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단장 이상의 결재사항 은 행정지원팀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 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지원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하 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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