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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시행 2014.1.1.] [전북지방우정청훈령 제329호, 2014.1.1.,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63-240-3740

이 세칙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전북지방 우정청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의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와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④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와 전북지방우정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는 자청과 4·5급 총괄국에 두고, 각각 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지원국장, 금융영업과장, 인력 계획과장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민간위원은 전북지방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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