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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시행 2013.7.4.] [대검찰청예규 제654호, 2013.7.4., 제정]
대검찰청(대표전화), 1301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 "행동강령 상담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연혁 등을 안내하고, 의문점과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개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청탁등록센터"라 함은, 인사·수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외부의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① 시스템 운영주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하며,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와 클린신고센터의 각 청별(전국 지검 및 지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2과장이 감찰2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위 관리자는 감찰2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④ 청별 관리자는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실무자를 1명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주체 및 총괄 관리책임자,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 각 청별 관리자 및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록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의 상담 및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의 모든 등록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상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행동강령 상담, 청탁등록 및 클린신고 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청별 관리자는 소속 청 직원의 클린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① 행동강령 상담센터는 행동강령 소개, 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교육자료, 상담하기로 구성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 이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검찰 내·외부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 경우 즉시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청탁을 등록하는 경우 청탁자, 청탁일자, 청탁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탁자는 내·외부로 구분하고, 청탁유형은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청탁으로 구분한다.

③ 총괄 관리 책임자는 청탁이 등록되면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위법·부당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건관계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사건 관련 일반적 요청

2. 사건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법률상·사실상 대리행위

3.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등 (단,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4.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5. 상급자나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6.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6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탁등록자가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대검찰청 감찰2과장 및 시스템 관리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이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청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경우, 청탁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집중감찰 등 방법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청탁내용에 따른 비위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개별 면담하는 경우,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인 경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청탁자에 대하여 청탁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통보할 수 있다.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① 각 지검, 지청에서는 해당청의 클린신고 사례 중 클린신고의 경위, 신고횟수, 신고물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자에 대한 격려·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주체에게 포상 등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클린신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①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② 시스템 운영주체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한다.

시스템 운영주체는 로그기록 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즉시 관련 유지·보수 회사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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