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7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등을 정하여 원활한 검사대행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검사기관”이란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관련 법인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농산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정검사 감독기관”이란 관할구역 내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지정 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요령을 적용한다.
①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행규칙 제97조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기준(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검사 업무 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지정검사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별로 검사업무 범위 등을 정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검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정검사기관의 장과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통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검사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업무 지도·감독 방안 (주의, 경고, 감봉 등 처분)을 수립·시행하여 검사업무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1.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비리행위
2. 검사품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3. 검사현장의 검사관 복무태세 등
①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검사장소를 검사 개시 전에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검사장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수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하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검 및 검사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사품의 안전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장소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수검자가 이용할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검사관과 수검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검사장소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수검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변경하되, 이를 수검자에게 공지하여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장소에 검사관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관의 연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 장소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② 품목별 세부 검사방법은 농관원장이 고시한 해당품목별 법령 (고시·예규 등 포함)과 「곡류검사 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2009-25호)」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표준품 적용 시에는 농관원장이 정한 표준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검사에 참고할 참고견본(감정기준 견본)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 장소에는 1개소 이상의 검사 참고견본을 부착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행 품목마다 검사 계획(검사수량, 검사지역 또는 검사장소, 검사일정 등)을 수립하여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계획을 검사장소를 관할하는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계획을 업무처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검사 감독 기관의 장은 산물벼·산물보리 매입기간 이전에 지정검사기관의 검사관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군 또는 도 단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매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관련 제반사항(검사방법, 일정, 장소 등)을 검사 개시 전에 지정검사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검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검사 일정 및 검사 장소
2. 건조 및 조제, 포장단량 등
3. 포장재의 자재 및 표시·구봉방법
4.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및 검사절차 등
①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곡류검사 실시요령(농관원고시 제2009-25호)」에 따라 검사용 견본을 채취한다.
② 검사용으로 채취한 견본 1kg 중 500g은 품위계측 및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g은 수검자에 반환한다.
③ 품위계측 및 보관용 500g 중 300g은 품위계측에 사용하고, 200g은 수검자, 검사일자, 검사등급 등을 명시한 후 밀폐·봉인하여 해당 품목의 매입(산물·비축 등) 검사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하고, 수검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검사 기술수련용 시료로 활용한다.
①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검사계획 품목의 최초 검사에 입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관 및 지역 간 검사정도에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회검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계획 품목별 전담 검사관 전원을 참석시켜야 하며,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검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이 입회하여 검사관에게 지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 및 검사실시요령
2. 검사 후 사무취급요령
3. 검사관 현장 근무태세 등
검사관은 현장근무시간 중에 검사현장을 벗어 나서는 아니 되며, 수검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①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검사현장을 점검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현장 확인의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의 현장 근무태세
2. 검사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여부
3. 검사품의 적정 여부
①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한 즉시 제6조제3항의 지도·감독 방안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6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붙임1 양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은 해당 지정검사 감독기관을 관할하는 농관원 소속 기관장은 통보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검사 실적이 있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관할 지정 검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검사 종료 후 익일까지 검사장소별 검사실적을 전화 또는 FAX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정검사 감독기관의 장은 업무처리통합시스템에 즉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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