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보존처리”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연구소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지정문화재, 제2조제3항의 등록문화재, 제32조의 가지정문화재 및 출토유물 등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처리대상으로 한다.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3. 국·공·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포함) 및 사립박물관
4. 발굴전문기관 및 학술기관
① 문화재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의뢰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문화재보존처리의뢰서」를 연구소에 접수하여야 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하여야 한다.
3 보존처리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뢰기관은 문화재에 대한 진위 혹은 가치 계산을 위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수 없다.
② 의뢰유물은 의뢰기관에서 연구소에 운송하여 인계하고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의뢰기관이 인수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의「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뢰된 문화재의 보존처리 우선순위는 의뢰접수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1. 문화재의 보존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가.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여 보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것
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지만 응급처리로 단기간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것
다.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하지만 보존처리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라. 기타
2.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가. 국보급인 중요문화재
나. 보물급인 중요문화재
다.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문화재
라. 기타
연구소는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① 보존처리와 관련된 연구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② 연구소는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문화재 보존처리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기관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② 보존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처리비용청구서」를 사전에 통보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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