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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시행 2014.3.6.] [국립문화재연구소지침 제21호, 2014.3.6.,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33

[1] 목 적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제안과제평가, 선정평가, 진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용역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의 일련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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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주관부서(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 내용을 담당하여 주관할 부서), 연구기획과(연구소의 연구기획과), 주관연구기관(연구소와 계약한 주 계약자), 세부연구기관(공동·분담이행으로 체결한 계약자)

[3]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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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방법

(1) 서면평가

○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으로 한다.)이 소집·우편·전자 방식으로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서면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평가단의 평가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또는 토론자를 지정하고 협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발표평가

○ 연구과제 계획서 신청자 또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연구계획 또는 결과 등을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에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평가단 평가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또는 토론자를 지정하고 협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발표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그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평가단 구성

(1) 평가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평가위원은 연구(전공)분야별로 최종학력, 소속기관(산·학·연 구분) 등을 구분하여 분야별 100여 명 수준의 전문가 그룹 유지한다.

○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인적사항, 연구이력 및 최근논문, 평가경력, 평가내용 등) 구축 및 관리한다.

○ 불공정 또는 편파적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는 평가위원 DB에서 제외한다.

(2) 평가위원 선정기준

○ 선정 원칙

가.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라. 해당 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사람

○ 제외 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책임연구원과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같은 사업의 책임연구원, 상호간 평가자

※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책임연구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책임연구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책임연구원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ㅇ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 운용

○ 구성 방법

-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로 한다.)는 5~10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평가위원 수의 3배수를 추출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해야 한다.

- 연구기획과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을 위촉한다.(별지 1).

- 연구기획과장은 평가위원 위촉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연구소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은 2과제 이상 중복 운용 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선정과 연구과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참석 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2)

-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구과제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회의 개최일로부터 연구과제 완료일까지로 한다.

○ 역 할

- 선정평가, 진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해당 연구과제의 원활한 평가 수행과 성공적 연구과제의 완료를 위한 자문 및 수정·보완 사항 제시한다.

- 기타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건의한다.

○ 여비 및 수당 지급

- 평가위원회의 참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1) 제안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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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

○ 제출부서 : 사업별 주관부서

○ 검 토 : 전문가기획위원회

○ 방 법 : 서면 또는 발표평가

○ 내 용

-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기존 및 신규 사업을 포함한 차년도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 전문가기획위원회는 제출된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타 사업과의 연계성, 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나) 연구개발과제 제안 발굴

□ 외부 수요 제안과제

○ 공 모

- 대상 : 대국민

- 내용 : 용역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양식으로 작성

□ 내부 제안과제 발굴

○ 대상 : 연구소 내부 등 문화재청 소속 인원

○ 내용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토대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

다) 제안과제 사전검토

○ 주체 : 1차 - 문화재청 및 연구소 관계부서 담당자

2차 - 연구소의 주관부서장

○ 대상 :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과제

○ 검토항목 : 청 및 연구소의 연구과제 중복성, 연구성과의 정책 연계성, 외부제안과제의 경우 주관부서 배정 및 채택여부 등

○ 검토자료 : 용역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라) 제안과제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단(전문가기획위원회)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거친 연구과제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주관부서 및 과제제안자의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추진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과제의 실현가능성, 추진방법 유형(공모·지정), 연구개발비 규모 등

○ 평가자료 : 용역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 평 가 서 : 제안과제평가서(별지 7)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구소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세부과제 설계 기획한다.

(2)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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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단 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단

○ 평가항목 :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

○ 평가자료 :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별지 3)

○ 평 가 서 :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서(별지 8)

나) 평가결과 종합

○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연구과제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출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의 연구과제 평균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하며, 피평가자의평가점수가 평균 68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 부적합으로 연구과제 선정자에서 제외한다.

- 평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점수의 감점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7조 5항, 10항 및 그에 따른 별표1의3(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을 근거로 연구소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계약이행 상대자인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원에게 평가위원의 개인별 기술평가점수의 총점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연구소장은 피평가 대상인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해당 건 이전에 연구소장과 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약 종료일 이후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RFP에 명시된 정량적 성과 요구사항(특허, 논문, 학회 발표 등)의 미이행 건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단, 계약의 변경으로 성과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계약 당시 RFP의 명시된 정량적 성과 요구사항은 연구소장와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도별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감점처리 대상은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계약 당시 RFP에 명시된 정량적 성과에 대한 이행 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이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감점처리 대상기관과 연구원의 감점처리 적용기간은 연구과제의 후속성과 관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정량적 성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공문으로 완료 통보한 연구기관과 책임연구원은 감점처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연구과제의 후속성과 관리기간은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 연구소장은 천재지변, 기관말소, 연구자 퇴직 또는 사고,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량적 성과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감점처리 대상에서 면제 또는 소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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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처리 적용 대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 시행일 이후 연구소와 계약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기관과 책임연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소장은 평가단의 연구개발비 검토 의견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진도평가(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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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주체 : 평가단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또는 워크숍(세미나)

○ 평가항목 :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

○ 평가자료 : 용역연구개발과제 진도보고서(별지 4)

○ 평 가 서 : 용역연구개발과제 진도평가의견서(별지 9)

○ 평가결과 조치

- 연구소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계획한 성과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비 집행이 부진 또는 부적절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12)

- 연구소장은 현장실태 조사 결과 연구기관의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9조(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연구과제에 한하여 진도평가를 생략 또는 용역연구개발과제 진도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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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단 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단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서면평가(필요시)

○ 평가항목 :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 활용성 등

○ 평가자료 : 당해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결과보고서(별지 5) 등

○ 평 가 서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서(별지 10)

나) 최종평가

○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과제군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등급으로 분류한다.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군별 평가대상 과제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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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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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조치

- 연구소장은 최우수 등급 과제의 주관책임연구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상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매우 미흡등급(70점 미만) 이하의 연구과제는 실사 또는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소의 다른 연구과제 참여 제한 및 연구비를 반납조치 할 수 있다.

다) 최종평가에 따른 연구결과의 검사

○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최종평가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최종결과보고서와 성과품에 대하여 연구소의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검토를 받아 계약기간 완료일까지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검수 시 이상 유무가 발생되어 시정조치 하였을 경우에는 수정된 최종결과보고서와 성과품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과제 완료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와 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미제출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계약의 해제),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에 의거하여 연구비 회수 및 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 계약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별 연구과제의 완료일에 최종결과보고서와 성과품 제출한다.

(5) 추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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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단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단

○ 평가대상 : 연구과제 종료일 이후 차년도 부터 5년 이내의 연구과제를 추적평가 대상으로 하며, 장기계속 계약의 연구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별 연구기간의 완료일을 적용하여 추적평가를 시행한다.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성과관리, 성과활용·확산,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 평가자료 : 용역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별지 제6호) 등

○ 평 가 서 : 연구성과활용 추적평가서(별지 제11호)

나) 평가결과 종합

○ 과제분류

-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으로 분류함

※ 평가결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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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조치

- 연구소장은 최우수 등급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상 및 연구소장의 상훈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연구소장은 평가결과가 보통 등급 이하인 과제에 대하여 차년도에 보완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등급 이상의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구소장은 재평가 결과, 2년 동안 연속으로 매우 미흡(50점 미만)등급을 받은 해당 과제의 주관책임연구원에 대하여 다른 과에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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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개정일 이후에 공고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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