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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 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시행 2012.3.15.] [환경부예규 제442호, 2011.11.18.,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면입장"이란 한·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한 서면입장을 말한다.

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담부서"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의 특정 부서를 말한다.

① 대한민국의 전담부서 업무는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 접촉선 (Contact Point) 역할

2. 대한민국 인(persons)이 제출하는 서면입장의 접수 및 회신 또는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의 전달

3.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부터 전달되는 미합중국 인(persons)이 제출한 서면입장의 접수 및 처리, 제출인에 대한 회신

4. 서면입장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의 요청

5.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된 미합중국측 전담부서와의 협의

6. 기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

① 한·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

②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입장 제출은, 한·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② 대한민국의 전담부서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입장이 한·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 전달한다.

③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2항과 관련한 미합중국 입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 전담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출인은 서면입장을 전담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파일로 별도 송부한다.

제출인은 서면입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1. 성명, 연락처 등 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서면입장 대상 사안

3. 서면입장의 요지 및 상세 의견

4. 서면입장 제출 사유

5. 제출된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① 서면입장은 대한민국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 제출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서면입장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서면입장에 대해 회신한다. 다만 전담부서가 제출인에게 서면입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자문 등이 필요하여,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 전담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제출인은 해당 제출입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미합중국의 인이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 제출한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전담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인에게 직접 회신한다.

② 미합중국의 인에게 회신하는 경우,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도 통지한다.

③ 전담부서의 회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안의 개요

2. 서면입장의 개요

3. 전담기관의 조사 또는 확인 내용

4. 한·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의 관련성

5. 전담부서의 최종 의견

6. 기타 회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한·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한 경우

2. 막연한 건의 및 단순 정책제언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단순 비난 또는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서면입장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경우

②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해 별도의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담부서는 제출인과 회신기간의 연장 및 조사 또는 연구 비용의 제출인 분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내용과 전담부서의 회신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된 서류·조사자료·보고서 등 정보를 기록·유지·관리한다.

② 제1항의 서류·조사자료·보고서 등의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미 FTA 제20장 제20.7조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의 제출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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