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활용 촉진 및 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정보"란 특허청에서 수집·생산되는 산업재산권 정보 및 일반행정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대민서비스"란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특허청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특허청은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특허청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
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
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특허청의 대민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대민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민간의 이용 정도
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
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민서비스 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활용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활용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민서비스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활용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대민서비스의 민간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활용팀장은 특허청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서비스를 변경·폐지하는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
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정보활용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정보활용팀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활용팀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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