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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시행 2014.8.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06호, 2014.8.27.,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5.31.>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정상 근무 시간(위원회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때부터 3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하고, 휴무일인 경우 근무의 인계·인수한 후 재택근무를 하되, 사무총장은 필요시 청사순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③ 일직과 숙직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시행한다.

① 당직 명령은 사무총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하여 각 부서에 송부하고, 위원회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해당 근무자가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근무일의 당직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휴무일 전일인 근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②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의 당직 근무시간은, 전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인수를 마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되는 때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③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까지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제15조 3항에 명시한 비품 일체와 근무 상 유의사항 등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2.5.31.>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근무시간 중, 식사와 당직근무 상 필요한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혹은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당직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상태의 안전 여부에 대한 순찰·점검

2. 개별 전열기기(난방, 취사용품 등)의 사전승인 여부 및 전원차단 여부 확인

3. 각 부서 및 개인별 비품, 문서 등의 관리상태에 대한 순찰·점검

4. 각 사무실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공무 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통제

5. 국가지도통신망 정기점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긴급연락에 대한 응신 및 조치

6. 위원회 민원전화의 응대

7.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 및 비상연락망 가동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② 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후임 근무자에게 이를 인계·인수하고, 직후 출근일에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일·숙직을 실시한다.

1. 외부인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청사 내 농성행위가 발생한 때

2. 청사 주변에서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청사에 진입하거나 위해를 가할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는 때

3. 청사 내 무인경비설비의 작동 불능 또는 중요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

4. 기타 위원회 및 청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점검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때

② 사무총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청사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근무자는, 숙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휴무를 취할 수 있다.

① 당직 근무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 직무 대리인 경우 포함)이 아닌 4급 이하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그 수는 1인으로 한다.

② 당직 편성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작성된 순번표에 의해 매월 편성한다. 순번표는 근무일(금요일 제외)의 순번표와 휴무일(금요일 포함)의 순번표로 분리·적용한다.

③ 파견, 출장 등 공무상 사유 또는 임신, 출산,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당직 근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편성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 기 편성 다음 근무 순번에 우선 편성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한다.

1. 비서실 소속 직원과 관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타 기관의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 중인 직원

3. 당직 업무 담당자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

5.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직원 <신설 2012.5.31.>

제10조에 의한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인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의 범위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 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해 편성하되,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각 부서의 장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편성한다.

③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는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24시간 일·숙직으로 즉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④ 긴급 상황 종료 시, 긴급 상황 발생 이전의 근무일 및 휴무 순번표에 의해 평시당직 체제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① 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퇴청 시 점검 사항

1.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2.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시건 여부

3.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4.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5. 실내 소등 상태

6. 창문 및 출입문 단속

7.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휴무일당직자는 필요시)는 근무시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위원회 청사에 속하는 전 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거나 청사 주변지역을 순찰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31.>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 일체를 인계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휴대(단, 제4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위원회 전체 비상연락망

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4. 비상열쇠보관함

5. 위원회 근무관련 매뉴얼  <개정 2012.5.31.>

6. 당직근무자용 휴대전화  <개정 2012.5.31.>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①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에 반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 또는 시정 등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의 수신점검 누락 등 경미한 근무의 해태가 확인된 때에는 순번 외 휴무일 당직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개정 2012.5.31.]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위원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2.5.31.>

②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국 단위로 편성하며, 각 국은 주무과의 과장이 이를 시행한다. 단, 각 인권사무소는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한다.

③ 비상근무 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인원에는 문서관리, 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③ 삭제 <2010.12.16.>

① 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과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위원회 전 부서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관리·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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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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