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14.7.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9호, 2014.7.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5

이 지침은 「항공우주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의2영 제9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재원 조달계획

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의2영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건및 고려사항과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위원 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도지사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영 9조의 3에 의해 구축된 설비·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