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대(이하 "관현악단"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악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현악단의 운영과 관현악단원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관현악단의 명칭은 "해양경찰 관현악단"라 한다.
관현악단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중요행사와 홍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시 연주를 주임무로 한다.
①관현악단는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으로 구성한다.
②관현악단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하고, 관현악부단장 및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①관현악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정책홍보담당관이 운영한다.
1. 정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중요행사 또는 해양경찰 홍보
2. 유관기관·단체와 민경친선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지원
3. 그 밖에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각종행사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관현악단은 지원받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거나, 단체장에게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관현악단 중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 및 임용령 등 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발한다.
②관현악단 중 전경은 제 3항의 자격기준자로 충원한다.
③관현악단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장 : 165㎝ 이상
2. 체중 : 50㎏ 이상
3. 용모 : 자세가 바르며 용모가 단정한 자
4.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5. 특기 : 악기 전공자 및 음악관련 특기자
④관현악단의 충원은 관현악단의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①관현악단은 평소 정신 및 예절에 대한 교육과 악기연주 및 행진 등 관현악단요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다.
②관현악단장은 연주 및 음악이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현악단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③관현악단장은 관현악대원(전경)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4항 의 기준에 의거 특별지도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④특별지도 외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전입 후 6월이상 경과한 자로 주 1회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지도 외출자의 외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특별지도 외출자는 특별지도자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관현악단원 중 전경에 대하여 적절하게 경비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관현악단원에게 필요한 악기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관현악대원의 복제는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에 의거하여 관현악단원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관현악단원 중 전경의 숙식은 해양경찰청 구 내에서 합숙하며, 단체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현악단원 중 전경의 내무생활은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의 일과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칙적인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①관현악단원의 운용에 대한 근무지휘는 다음 체계에 의한다.
1. 관현악단장은 정책홍보담당관의 명을 받아 관현악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연주지휘를 한다.
2. 관현악부단장은 관현악단장을 보좌하여 관현악단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현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관현악단원의 지휘·감독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일과중)
①관현악단원은 평소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규율을 엄수하며 대원 상호간에 단합하여 융화를 도모하고 항상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관현악단원은 각종 행사에 임하여 퇴폐적이고 저속한 음악을 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현악단은 다음 부책을 비치·활용한다.
1. 교육일지 별지 1호 서식
2. 행사출동 기록부 별지 2호 서식
3. 특별지도자 외출대장 별지 3호 서식
정책홍보담당관은 관현악단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경찰 홍보 및 민경친선 도모에 공로가 지대 한 자
2. 그 밖에 관현악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정책홍보담당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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