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3.] [국무총리훈령 제603호, 2013.5.3., 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9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청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청사시설의 마련 등 개청 준비

2. 개발청 직원의 선발에 대한 지원

3. 개발청이 이관 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4. 그 밖에 개발청의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준비단은 단장 1명과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된다.

③ 준비단에 기획총괄반과 조직운영반을 두되, 반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기획총괄반과 조직운영반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단장은 준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준비단에 파견된 단원 중 준비단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추천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② 준비단의 단원과 준비단의 자문 등에 응한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