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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0.1.2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호, 2010.1.20.,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82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국민권익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

연도별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익위원회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 외부 전문가 및 위원회 행정고객이 되는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의결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가자로 지명한다.

특별승급은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보좌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등 단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평가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

2. 직무수행능력

3. 근무수행태도

4. 청렴도

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건을 종결처리 한다.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

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 및 노력, 성과의 크기, 국민권익 행정발전 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 기여 정도 등)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평가결과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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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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