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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절차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절차

[시행 2014.1.14.] [국토교통부예규 제68호, 2014.1.14., 제정]
국토교통부(항행안전팀), 044-201-4205

이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항행업무 규제조직과 집행총괄조직 간 업무의 표준화 및 항행업무 운영규정 승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5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시행규칙 제210조의4·제210조의5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와 항공지도업무(Charts)를 말한다.

2. "항행업무 규제조직(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이란 항행업무분야 령, 규정 제·개정 및 승인, 항행업무분야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업무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을 말한다.

3. "항행업무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항행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관제과, 항공정보과)

나. 규칙 제35조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다. 규칙 제37조에 따른 김포항공관리사무소(관제통신과)

라. 규칙 제38조에 따른 제주항공관리사무소(항공관제과)

마. 규칙 제40조에 따른 공항출장소

바. 규칙 제51조에 따른 항공교통센터(공역과, 관제과, 항공정보과)

4. "항행업무 집행총괄조직(이하 "집행총괄부서"라 한다)"이란 항행업무분야 집행기관 총괄·조정, 운영규정 제·개정,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공역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를 말한다.

5. "항행업무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이란 규제부서에서 수립한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비행절차업무기준」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6. "항행업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란 집행총괄부서에서 수립한 분야별 운영규정 등 집행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7. "신고"란 집행총괄부서가 운영규정의 자구체계 등 안전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개정 후 30일 이내에 규제부서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집행총괄부서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기 전(규제심사 전)에 제출한 운영규정에 대해 규제부서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집행총괄부서에 심사결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집행총괄부서는 항공교통·항공정보·항공지도·비행절차 등 항행업무 관련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규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항공법」 제49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8을 따른다.

① 집행총괄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승인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운영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전에 규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운영규정 제·개정안 1부

3. 운영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운영규정 전문 1부

5. 그 밖에 규제부서가 운영규정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구체계 등 사전검토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제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부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집행총괄부서는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규정이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자구체계 등 안전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는 일반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규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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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부서는 제4조에 따른 운영규정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규정령, 안전기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운영규정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운영규정 승인서를 집행총괄부서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규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운영규정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결과 및 사유 등을 집행총괄부서에게 서면(전자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위원장)

2.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장(간사)

3. 해당분야 항행안전감독관

4.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항공안전전문가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축소 또는 비표준비행절차 수립 등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항공학적 검토 등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규정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예외 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집행총괄부서는 안전기준과 달리 면제 또는 예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 사전검토를 거쳐 승인신청서(사전검토 결과 포함)를 규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제부서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면제 또는 예외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집행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규정령, 안전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부서의 승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정 후 30일 이내에 규제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규제부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보고서, 운영규정 승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운영규정 승인현황 대장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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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의 발령 이전에 「항공교통업무기준(고시 제2013-324호)」 제90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고시 제2013-228호)」 7.3 및 「비행절차업무기준(고시 제2013-246호)」 제4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은 이 예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예규의 시행으로 「비행절차업무기준(고시 제2013-246호)」 제40조는 삭제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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