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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규정

국가보훈처 규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0.12.7.] [국가보훈처훈령 제952호, 2010.12.7., 일부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0-5133

이 규정은 효율적인 규제개혁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사무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인 내부위원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 내부위원장 : 규제업무 행정사항 주재

2. 외부위원장 : 자체 규제심사 회의 주재

③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하며, 내부위원장은 규제업무를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처 본부 내에서 규제업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국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개인의 전공·경력 등을 감안하여 법률 및 행정학 전공자, 규제개혁 전문가, 기업체 대표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하며,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내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개선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규제 관련 부서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부서장은 해당 내용의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당사자·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각종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법령안을 제·개정할 때에는 관계 부처 협의·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무총리실과 사전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시급성·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신설·강화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령 제·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리 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규제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규제관련 이해관계자와 단체 등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ris.go.kr)을 사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ris.go.kr)을 사용하여 국무총리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규제 사항으로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규제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규제‘ 사항은 국무총리실의 본 심사 결과에 따른다.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철회·개선권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사후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우리 처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로 인해 보훈가족·기업·국민 등 피규제자들이 규제 체감도를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정한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TAask/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우리 처 등록규제에 대하여 피규제 집단·집행공무원 등의 행정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도, 인정 정도, 준수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한 후 현실성이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집행 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규제순응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 법령 등을 제·개정함에 있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계속해서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규제개혁 전문가의 초빙 강의 등 규제개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우리 처 정책고객(PCRM 고객)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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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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