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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시행 2013.4.22.] [특허심판원예규 제74호, 2013.4.22., 일부개정]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481-8426

이 기준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제3항, 제3조 제3항,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항의 수·디자인의 수 및 상품류의 수(이하 "청구항의 수 등"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심판청구서와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이하 "보정서"라 한다)를 동시에 제출하는 때에 보정서에 의하여 삭제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삭제 보정하는 청구항의 수를 제외하고 남은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보정서에 대하여는 보정료만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3. 심판청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때에 추가하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를 합산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정서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포함하여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4. 심판청구서와 보정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때에 보정서에 삭제 및 추가하는 청구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에서 각각 이를 가감하여 남은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정서에는 보정료를 포함하여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0. 6. 29.]

5.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청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사·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②디자인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상표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품류를 보정하는 때에는 보정서에 기재된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심판청구일 이후에 접수된 보정서에 의하여 상품류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최초 심판청구서의 상품류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하는 상품류의 수에 대하여는 추가로 심판청구료 및 보정료를 산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청구항의 수 등의 기재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의 청구항의 수는 6항

2. 1항이 추가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는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8항

3. 1항이 추가되고, 1항이 삭제된 경우 : 심사관 최종 거절결정시 청구항의 수 7항, 심판청구시 청구항의 수는 7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29.]

(하기 표 참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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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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