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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시행 2010.6.29.] [특허심판원예규 제56호, 2010.6.29., 일부개정]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042-481-8426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6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취소된 때부터 일방당사자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는 심판사건에 한한다.

① 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

② 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①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출원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은 출원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비교대상발명등" 이라 한다)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3.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드시 심결문에 포함하되 그 요지를 기재

나. 비교대상발명 등을 심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거나 법원 판결문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을 심결문에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으로 동일하게 기재[개정 2010.6.29.]

4. 판단

가. [삭제 2010.6.29.]

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 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

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 별지 1

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 별지 2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개정 2010.6.29.]

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개정 2010.6.29.]

5. 판단

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

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08. 6. 25.]

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

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

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③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

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

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

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

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

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개정 2005. 6. 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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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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