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2.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
①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관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허가한다.
③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소속 실장이 허가한다.
④ 국방부 소속기관·국직부대(기관)의 군인 및 군무원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허가한다.
⑤ 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합참의장이 허가한다.
⑥ 각 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허가한다.
⑦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허가한다.
⑧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허가한다.
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⑩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장관급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⑪ 공무원은 휴가범위 내에서 허가없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①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 군무원은 「사적 국외여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전 30일 이후에도 허가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가 장관 또는 차관인 경우의 여행은 인사복지실장의 협조서명을 얻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사적 국외여행과 관련한 휴가의 명령은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 발령하며, 「휴가명령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방문국가, 여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의 경우 허가절차는 없으나, 사적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신청시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 판단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
② 여행 대상국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통상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
④ 허가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① 군인 또는 군무원인 여행자는 공항, 항만등을 이용하여 출·입국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기무부대의 요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여행자는 허가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005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⑥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후 복귀하는 첫째 날에 허가권자에게 복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① 국방부 각 부서의 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에 실시될 사적 국외여행의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과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본부장은 여행 대상국 주재 무관부에 매월 마지막 날까지 다음 달에 실시될 사적 국외여행 현황을 통보한다.
③ 국방부 각 실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전반기 실적은 매년 7월 31일까지, 후반기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허가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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