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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군사외교행낭 수발 예규

군사외교행낭 수발 예규

[시행 2009.8.14.] [국방부예규 제458호, 2009.8.14., 폐지제정]
국방부(무관운영과), 02-748-2155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행낭(이하"행낭"이라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① 행낭의 내용물은 공용한다.

② 공용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국방부와 주재무관의 일반 및 특수 공용문서 수발

2. 첩보 가치가 있는 문건 및 자료(화물 포함)

3.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문서 및 자료

① 행낭은 주재무관 운영부서의 지정된 행낭 취급자가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단, 정보본부장은 국제항공협회에 가입한 운수회사중 정부의 보안조사를 필한 회사를 지정 계약하여 수발에 따르는 수송 및 통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 재외공관무관부의 행낭수발은 국방무관이 지명하는 무관 또는 보좌관(단, 무관 1명 상주시는 직접담당)이 담당하되 재외공관에서 계약한 운수 회사를 수발에 따른 수송 및 통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① 발송되는 모든 문서(발송 의뢰 문서 포함)나 자료는 임명된 검열관에 의거 검열을 필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발송할 수 있다.

② 보안상 유해하거나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조사 의뢰하거나 반송조치 한다.

① 행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동 내용물이 제2조 제2항에 한해 행낭편 이용이 반드시 필요 불가결할 경우에 발송할 내용물의 내역을 명시한 외교행낭 목록표 1부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해당 무관부에 발송한다.

② 행낭편으로 발송해야 할 공용문서 및 자료를 보유한 부서는 발송 2일전 14:00까지 주외무관 운영부서에 필착토록 해야한다.

③ 동 행낭 발송에 필요한 송료는 발송 의뢰기관이 부담하며 공문에 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당부의 주재무관이 주재치 않는 공관이나, 또는 주재무관에게 긴급송부 의뢰키 위해 외통부편 행낭을 이용코자 할 시는 필히 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① 정기 행낭은 지정된 일자에 수발하여야 한다.

② 특별행낭은 긴급을 요할 시 수발되는 행낭을 말하며 특별(정기)행낭 발송시는 필히 아래 사항을 전문 통고한다.

1. 발송 일자

2. 항공편

3. 항공증권 번호(Bill No.)

4. 행낭의 수량

③ 행낭발송 준비 및 수령된 행낭의 개봉은 검열관 입회하에는 독립된 행낭실에서 취급자가 실시한다.

④ 행낭실에는 내용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밀문서의 보안유지를 위해 지정된 관계관 이외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

⑤ 재외공관무관부는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취급자가 직접 실시한다.

① 수발되는 행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한다.

1. 행낭은 지정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필히 발송해야 한다.

2. 행낭 발송시에 꼬리표 및 자물쇠를 사용하되 자물쇠의 열쇠구멍은 필히 봉인하여야 한다.

3. 발송준비가 완료된 행낭은 최종적으로 철사와 봉인용 씰을 이용한 봉인을 필해야 한다.

4. 행낭으로 수발되는 모든 문서는 이중으로 포장, 밀봉해야 한다.

5.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필히 독립 분리된 개폐실(행낭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주외무관부는 "4"호에 준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낭 개폐시에 최대한의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수령한 행낭은 개봉전에 자물쇠의 봉인여부와 봉인용 씰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개봉하되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발송지로 발송 통고하고 항공회사에 조회, 원인을 규명 보고하여야 한다.

행낭(정기 및 특별)이 예정 도착일자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발송지에 통보하고 즉시 주재지 행낭대행 업자를 통하여 미도착(또는 지연 도착) 이유를 확인함과 동시에 행낭의 봉인용 씰을 포함한 결속장치에 이상 유무 및 내용물의 개봉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행낭발송일 변경시에는 특별 행낭 발송시 통보요령에 의해 접수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① 행낭수발을 위하여 아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 행낭 수발대장

2. 행낭 접수 및 발송철

② 행낭 송증에는 필히 발송일자와 발송취급자의 서명과 발송지의 발송인이(송증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야 하며, 접수지에서는 송증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행낭 수발대장은 접수와 발송이 일자순으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④ 행낭 발송시는 행낭 내용물의 목록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송증 2부를 작성하여 행낭 내용물과 함께 발송한다.

⑤ 행낭 접수관은 송증과 내용물을 대조 이상이 없을시 1부는 서명하여 발송비로 회송하고, 1부는 접수대장에 기록후 송증철에 철하여 보관한다.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발송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내용별로 분류 신속히 담당관에게 배포하고, 처부로 직송을 요하는 문건 및 자료는 수취인이나 그위임받은 자가 수령부에 수령일시 및 성명을 기재, 서명(또는 날인)을 한 후 수취인이 찾아가도록 한다.

행낭은 지정된 담당관이 취급할 수 있으며, 행낭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담당관에게 있다.

재외공관 무관부는 취급자 교체시에 지체 없이 임명을 건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734호(52.12.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및 국방부 훈련 제59호(62.5.3), 재외공관 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본부와 주외무관부간에 군사외교행낭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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