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지식경제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하 "지경부세칙”이라 한다)」,「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이하 "우본세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지경부세칙, 우본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우본세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6·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9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및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우본세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 실시권을 위임한다. 다만, 집배원·계리원 및 우편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 실시권은 청장이 행사 한다.
②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보는 임용권자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타 기관으로의 전보를 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제24조 제①항 및 제②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총괄국에서는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9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일반직7·8급 공무원 및 자청 일반직9급·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 시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우정사업본부 인사관리세칙」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등급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등급, 평가점을 심사·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2순위 :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3순위 :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④ 4순위 : 최근 근무성적평가시의 평정점이 우수한 자
5급 이상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은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세칙을 적용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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