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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시행 2012.7.1.] [국세청고시 제2012-23호, 2012.6.29., 일부개정]
국세청(콜센터), 126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1-21호)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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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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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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