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시행 2014.3.1.] [국세청고시 제2014-6호, 2014.3.1., 일부개정]
소비세과, 02-397-1878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재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 절차를 거쳐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 및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최초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림)으로 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mg16535323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입은 피해사실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한다.

3.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취득가액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격으로 한다

6.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7. 제6호에 적용하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의 반입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2.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한 경우: 변경등록한 날

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 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3.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중 최초 반입일로부터 3개월 초과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하여 대여한 기간의 합이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 : 신차량을 반입한 날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로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2호의 경우 반입연월일은 제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img1653532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