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시행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1호, 2014.7.1., 전부개정]
국세청(소비세과), 02-397-1854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약주 및 2ℓ(리터)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탁주·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이전·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검정을 받아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