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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병무청훈령 제1223호, 2014.11.19., 타법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이 규정은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징병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개정 2013.12. 4>

① 병적기록표상의 각종자료(이하 "병적기록자료”라 한다)는 전산병적파일에 의하여 영구 보존·관리한다.

② 병적기록표는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요약 작성한다.

③ 병적기록표의 해당란 부족시 병적기록자료 중 일부를 생략하여 출력할 수 있다.

① 병적기록자료는 병적기록표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 신시스템 사용자지침서와 각 업무별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전산 정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적기록자료를 정리하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성명이 자동 등록되어 영구 보존된다.

③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각란별 병적기록자료 입력은 징병검사시 다음 각호와 같이 정리하고 징병검사 이후 입력사항은 각 업무분야별 해당 화면에서 담당자가 정리한다. <본항개정 2013. 4.19>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 행정자치부에서 인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개정 2014.11.19>

2. 전화번호 : "징병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

3. 학력 : 각급학교 및 교육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4. 직업·경력 : "징병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하고, "적성분류” 화면에 의하여 적성분류관이 확인

5. 세대주 전화번호 : "징병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6. 인성검사 : "인성검사결과조회”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7. 적성분류 : "적성분류” 화면에 자격, 면허, 전공, 경력 등에 의하여 자동 분류 및 입력

8. 혈액형 : "징병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9. 자격·면허 : 경찰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10. 방사선등 촬영 : "간접촬영접수” 화면에 촬영번호 자동입력

11. 병리검사 : "병리검사결과등록” 화면에 병리검사담당이 입력

12. 신체검사

가. 장소 및 검사구분·연월일 :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나. 신장 및 체중 : "신장체중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다. 시력 : "시력검사입력” 화면에 의무사무원이 시력 측정결과 입력

라. 안과 : 안과 징병전담의사가 입력

마. 혈압 : "혈압측정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

바. 내과부터 치과까지 :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입력

사. 신체등위 : 수석전담의사가 확인

아. 수석전담의 :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위 확인시 성명 자동입력

자. 병역처분 : 학력, 신체등위, 전공상 등에 의하여 자동처분 및 징병관이 처분사항 확인

차. 징병관 : 병역처분시 성명 자동입력

13. 검사소견 :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연월일·검사규칙·질병 정도등 입력

14.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 담당자가 연월일 및 사유 입력

15. 비고 : 담당자가 기타 참고사항을 입력

16. 연월일·지방병무청장 :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①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징·소집 대상자 : 입영일 전

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 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3. 지원입영자 :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으로부터 송부 요청을 받은 때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징병종결처분대상자) : 시·군·구별 징병검사 종료 후(징병검사규정)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제4호외의 자) : 병역처분한 때

② 병적기록표 작성은 관리중인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별표「병적기록자료 전산입력 및 출력사항」과 같이 요약출력하되, 각란은 발생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③ 병적기록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사항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되, 신체검사란은 최초 신체검사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④ 입영부대에 인계하는 병적기록표는 입영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란 및 검사소견란에 대하여는 반드시 말미에 2개의 공란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⑤ 모든 병역사항이 정리된 병적기록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의 서식 형태로 백지 전산용지에 출력한다.

①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2국민역·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의한다.

②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

③ 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기일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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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 예규 제2-7호)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7호(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규정 등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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