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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시행 2010.2.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훈령 제42호, 2010.2.26.,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 행정관리국 운영관리과), 02-3406-2557

이 규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위원 등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관리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08.4.30>

②당직은 평일당직과 공휴일당직으로 구분한다.

① 당직실은 위원회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되, 운영관리과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8.4.30>

②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 및 부대시설로 한다.

① 평일당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당일 22:00까지로 하고, 공휴일당직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당직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퇴청하지 않은 직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청하지 않은 직원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하고 퇴청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퇴청하기전에 보안장비를 작동 후 퇴청한다.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되, 운영관리과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파견포함)자는 임용 또는 전입(파견)일로부터 7일간

2. 휴가(연가·병가·공가 등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때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3일전까지, 그외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전까지 당직근무를 교체하여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②운영관리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을 마친 익일 정상근무시간 시작전까지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발생한 상황을 운영관리과장에게 인계·인수하여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당직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운영관리과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관리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 당직일지에 작성하여 운영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① 각 담당관·과·팀의 최종퇴청자는 각 담당관·과·팀의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평일당직의 경우 1회이상, 공휴일당직의 경우 2회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연락 및 운영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① 당직근무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건물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매경미디어센터에 연락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매경미디어센터에 연락

4. 보안업체에 연락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한 후 그 상황에 따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관리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① 정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근무 발령 종류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종류별 근무 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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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항의 비상근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관리과장이,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08.4.30>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소속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국·담당관·과·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거나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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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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