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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시행 2013.4.17.] [국토교통부훈령 제88호, 2013.4.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운영과), 044-201-3632

이 규정은 국제수문학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수문·수자원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수문학프로그램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관련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 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

3. IHP 관련 연구·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

4. 정부의 수문·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관이 되고, 민간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12명이내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관

2.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

3.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4. K-water 연구원장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

7.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8. 한국수자원학회 IHP협력분과위원장

9. 수문·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부측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한다. 다만, 정부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간측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국제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며 공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IHP관련 문서처리지원

2. 위원회 총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

3. IHP 회의 참가 결과보고

4. 수문학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

5.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7.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

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측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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