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소위원장, 처장, 국장, 보좌관, 담당관, 과·팀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13, 2007.7.25, 2010. 1.19>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책보좌관실의 소관 업무중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전결업무 이외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3, 2007.7.25, 2009.1.19>
②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권자가 되며, 이 경우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출장명령 및 복무관리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6.13> <개정 2007.7.25, 2010.1.19>
③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1.19>
②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조정 한다.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직무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휴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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