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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 고시

[시행 2001.12.1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6호, 2001.12.10.,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3704-9114

1. 목적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4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련 협회에

위탁,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자 함.

2. 업종별 위탁협회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

나. 게임제공업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라. 복합유통제공업 : 각 업종별 교육위탁 협회에서 실시

3. 위탁교육의 추진절차 및 방법 등

가.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는 교육시행일 1월전까지 반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교육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협회는 교재제작비강사료장소사용료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교육참석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마. 협회는 반기별 교육 종료후 1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교육참석자에게 교육경비를 부담시킨 경우에는 반드시 동 경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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