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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활동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활동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36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1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학생활동과 기타 학생활동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학생활동은 따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학생활동에 관한 지도방침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종 협의기구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과장 및 각 학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7.25>

2.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지도

2. 학생회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지도

4.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 운영지도

5.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7.7.5>

총장은 학생회가 학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전하고 자율적인 학생자치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총장은 제12조의 규정의 의거 활동하는 학생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로 구성한다.

②학생회 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에 부속 부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3.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학업성적이 C+ 이상인 학생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구성은 학생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단체이외의 조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학생회가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회 승인요청서 1부

2. 회칙 1부

3. 임원 명단 1부

4. 주요활동계획서1부

① 승인을 받은 학생회는 그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학생회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단체구성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학교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육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학생회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비의 책정, 수납, 지출 및 경비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학생회칙에 따른다.

③총장은 회비가 학생회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학생회의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아리(이하"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리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명이상의 정규회원을 확보하고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2.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고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할 것.

① 동아리의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회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3. 회칙

4. 동아리 활동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재등록의 경우에 한함.)

②연합회장은 동아리 등록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제18조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동아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7.7.5>

① 동아리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합회장은 임원 선출시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②동아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동아리에서는 활동목적과 관련하여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동아리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②교학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아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5>

③동아리의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소속 동아리의 전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금에 대해서는 매학년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합회장을 경유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행사허가원은 행사 1주일 전에 소정양식에 의거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③각 행사 완료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① 동아리방은 모든 동아리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상 동아리방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1. 실내활동과 실외활동의 동아리를 구분하여 실내활동 동아리부터 배정한다.

2.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활발한 동아리부터 배정한다.

3.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 같은 방을 배정할 수 있다.

4. 전 학년도에 동아리활동이 부진한 동아리는 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동아리 방의 사용시간은 08:00~23:00로 한다. 그 외의 시간에 사용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또는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위배하여 활동 하였을 경우.

2. 동아리연합회 회칙,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1년간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②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회원의 과반수로부터 해체 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해체 사유서를 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합회장은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이 장은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홍보물 게시·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회신고서를 집회예정일 3일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게시물은 게시 승인절차를 거친 후 교내·외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포스터 등을 말한다.

②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또는 학생단체에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 배포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외로부터 학생 또는 학생단체에 배포되는 게시물·간행물에 대해서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거 승인을 받은 집회·게시·간행물을 고의로 방해·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칙 제80조에 의거 처리한다. <개정 2013.7.25>

②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은 집회의 해산·간행물의 회수 또는 게시물을 철거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학습 및 학생활동을 위하여 교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각 건물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00~23:00로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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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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