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 또는 우정사업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때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근무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장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기관의 장이란 우정사업본부장, 직할관서장, 지방우정청장, 총괄우체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조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 장례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기관의 장 선정여부와 장의 격 등을 심사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과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소관 부서 내 사무관 2명(위원장 지명), 대상자 소속 관서장 및 과장, 본부노조 복지담당(국장) 등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시 원거리자의 경우 유무선을 이용한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우정사업본부 기관의 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다 우정사업본부 기관별 장례위원회(이하"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장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및 직·청장 사망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장,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과장급), 위원은 실·단 수석 과장으로 한다.
2. 직할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사망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직할 관서장, 부위원장은 대상자 소속과장, 위원은 각과 과장으로 한다.
3. 지방우정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및 총괄우체국장 사망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장, 부위원장은 대상자 소속국장(제주지방우정청은 소속과장), 위원은 국·실장(제주지방우정청은 과·실장)으로 한다.
4. 총괄우체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사망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대상자 소속과장, 위원은 과·실장 등 6명 범위에서 정한다.
② 장례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중요사항
① 장례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 소관업무 담당사무관(간사), 실·단 수석주무관, 본부노조 복지담당(국장) 등으로 한다.
2. 직할관서 : 소관업무 담당사무관(간사), 각 과 수석주무관, 노조 복지담당(국장) 등으로 한다.
3. 지방우정청 : 소관업무 담당과장(간사), 제주지방우정청은 담당주무관(간사), 각 과 수석계장, 지방우정청 노조 복지담당(국장) 등으로 한다.
4. 총괄국 : 지원과장(간사), 각과 수석팀장, 노조 복지담당 등으로 한다.
② 간사는 대상자 선정위원회 및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집행위원을 총괄하여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빈소설치 및 입관용품, 수의 등 상주용품 지원과 장례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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