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원활한 경연대회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제시
2. 고품질 교육프로그램과 효과적 강의기법의 개발·공유
3. 교수요원의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
① 경연대회는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경연분야는 "강의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 및 시책분야” 등 3개 분야로 한다.
③ "강의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자료 및 교수기법 등을 평가한다.
④ "연구개발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 소관업무 등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평가한다.
⑤ "교육과정 및 시책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범적인 교과과정운영사례나 시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선대회는 7월중에 실시하고 본선대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민관협력 인적자원개발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11월중에 개최한다.
① 경연대회 참가자는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수요원 및 교육훈련 업무관계자로 한다.
② 각 교육훈련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1명으로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연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대회의 강의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 연구개발분야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 이상의 입상자
2. 타 공공부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
3. 기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① 경연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전년도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분야별(강의분야 및 연구개발분야(교육과정 및 시책분야 포함)로 원내교수 1인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 시작 전까지 공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별표6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원내교수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심사는 내용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연분야별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표한다.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강의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 및 시책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강의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 및 시책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
② 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수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 및 시책분야”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연대회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우수강사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명의의 "우수강사 인정패” 수여
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
3. 중앙공무원교육원 우수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
4. 공무원 HRD 등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수록 등을 통한 홍보
5.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초청 등
①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경연대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학회 등과 공동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연대회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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