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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시행 2014.4.22.] [정부통합전산센터훈령 제139호, 2014.4.22., 일부개정]
정부통합전산센터(기획전략과), 042-250-5221

이 규정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센터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제재”란 센터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하도급 규정 위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인사조치 등을 말한다.

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장애등급 산정 기준’(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9. "장애조치 시간”이란 각 업무에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시점(관제센터 장애이벤트 관제 시 관제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1. "반복장애”란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2. "휴먼장애”란 담당자의 조작미숙, 절차 미준수, 테스트·점검미흡, 실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3.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10분 이내에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4.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15. "누출금지 정보”란 비밀·대외비 등 사업자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센터에서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별표 2)

16.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1항 1호(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및 3호(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센터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규정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우체국금융, 우편사무경영 등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 내용을 달리하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③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관리지침 등 다른 규정 및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①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이하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②센터 보안업무규정 또는 하도급관리지침에 대한 위규 발생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위약금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한다.

1-1. 장애관련 위약금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장애회의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한다.

4. 징수결의를 요청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결의내용을 사업자에 통보한다.

① 장애관련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지 1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보안 및 하도급 관련 위약금 부과액의 결정은 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휴먼장애유발, 장애은폐, 센터 보안업무규정·하도급관리지침에 대한 위규 또는 청렴계약 위반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한다. 단, 벌점 부과대상이 위약금 부과대상과 일치하는 경우 함께 처리한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센터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자, 벌점 및 적용기간 등을 반영한 벌점부과내역(별표 3)을 관리하고 조달청 및 각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공무원은 센터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한다.

① 장애관련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지 1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보안 및 하도급 관련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벌점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센터 자체입찰 : 입찰공고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2. 조달 계약요청 : 계약요청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벌점은 5점을 부과하며, 실무·조정위원회에서 벌점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1. 센터 자체입찰 : 입찰공고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2. 조달 계약요청 : 계약요청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휴먼장애유발, 장애은폐,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업무규정 위반 시 당사자 및 PM·PL 등 관리책임자에게 부과한다.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한다. 단,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 부과대상과 일치하는 경우 함께 처리한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 또는,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센터(사업관리 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① 휴먼장애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지 1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②보안관련 위반에 관한 사항은 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③청렴계약 위반 시 당사자는 퇴출조치하며, 향후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센터와 미 계약업체의 직원 또는 방문자는 향후 센터 출입을 제한한다.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관련부서 과장, 위원은 관련부서 계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소속과의 계장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1. 장애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광주센터의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장애발생 정보시스템의 운영·사업관리 부서 계장, 운영개선계장(광주센터는 장애관리계장), (대전)운영전략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총괄계장(광주센터는 운영기획계장)으로 한다.

2. 청렴계약 위반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광주센터는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행정계장(광주센터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의는 전원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동일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케 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획관(광주센터는 광주센터장)으로, 위원은 각과 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계약심의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③청렴계약 위반 사항은 센터 청렴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한다. 청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으로, 위원은 교수, 변호사, 유관기관, PM대표로 구성된 외부위원 4인과 기획전략과장, 대전·광주 센터의 운영총괄과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3인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행정계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당사자는 위원에게 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위원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조정위원회의는 전체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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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4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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