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의 유관 주요기업체 및 단체에도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산하 기관, 유관주요기업체 및 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수행하고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장
② 본부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3만원 이상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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