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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시행 2013.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5호, 2013.1.7., 전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무과), 041-830-72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20조에 규정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 제외한다.

1. 중·장기 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학과 및 연구시설·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시설의 중·장기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임교수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대학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회의결과는 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는 기획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기획계 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교직원을 출석시켜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 지명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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