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부산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부산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시행 2011.10.1.]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589호, 2011.10.1.,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51-559-3111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