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캘린더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
[별표]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