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출연금 등의 교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6. 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각 호와 같다.
1.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법제지원단장, 법령정보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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