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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상호저축은행 저축예금특약

상호저축은행 저축예금특약

[시행 2011.10.10.]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1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개정 01.6.10>

②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뺀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금액에 따른 이율로 셈한다. <개정 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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