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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상호저축은행 기업자유예금특약

상호저축은행 기업자유예금특약

[시행 2011.10.10.]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1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 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 <개정 01.6.10>

②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 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01.6.10, 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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