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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상호저축은행 신용계특약

상호저축은행 신용계특약

[시행 2011.10.10.]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1

계급부자는 매회 급부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그 회의 급부자를 결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수금원이 직접 계금을 수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수금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매회 계금을 기일내에 납입치 못하였을 때에는 영업점에 게시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급부 결정자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지체없이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급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회차 급부 이익 해당액을 차회 납입할 계금에서 차감한다.

급부를 받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계금과 함께 납입한다.

급부후 해지를 할 때에는 급부금 총액에서 기납입한 계금원금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 납입한다.

거래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한 때

3. 계금 불입의 지체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그 불입의 가능성이 의심될 때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또는 담보물건의 조사, 취득관리비 및 화재보험료는 거래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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