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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상호저축은행 보호예수 약관

상호저축은행 보호예수 약관

[시행 2011.10.10.]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0.,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1

이 증서 또는 인장을 분실하거나 주소변경, 개명, 인감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저희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약정기한은 6개월로 하며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예수품의 반환 또는 갱신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인수를 최고하고 이 최고기간내 인수하시지 아니할 때에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예수품을 적의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제비용의 변상에 충당하고 잔액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호예수 수수료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수납한 수수료는 일체 환급하지 않습니다.

예수품에 부속된 이표배당권은 그 지급기일 도래전에 수령증과 상환하여 이표와 배당권의 인도를 청구하여 주십시오.

예수품의 반환을 청구하실 때에는 이 증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수품의 멸실, 훼손 기타의 손해 또는 자연변질로 인한 내용의 이상에 대하여는 저희 상호저축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증서는 매매.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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