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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상호저축은행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상호저축은행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시행 2008.2.29.]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08.2.29.,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81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에게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인터넷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약관 제5조의 출금일과 입금일에 관한 사항은 납부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상호저축은행(이하 “출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전 제2영업일까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납기일"이라 한다)에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②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 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②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출금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②입금계좌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금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수수료는 출금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②이용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에 납부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 및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납부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②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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