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2.26.]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104호, 2014.12.26.,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3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국민권익보호 및 공직자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보호 및 위원회 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4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센터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