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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시행 2013.4.2.] [중앙전파관리소훈령 제64호, 2013.4.2., 폐지제정]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02-3400-2111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청원경찰시행규칙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한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청원경찰 배치기관에 두되, 서울북부사무소는 서울전파관리소에, 당진사무소는 대전전파관리소에 둔다. 다만, 중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장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로 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청원경찰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 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 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상급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2. 청원경찰 인사 기록 출력물

3. 확인서(별지 제4호)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⑥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5항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때 징계요구권자가 요구하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에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16조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4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증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는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일로 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를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별지5호 서식)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적는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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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세칙은 2013. 4. 2. 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의 시행으로 종전 훈령(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 세칙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46호(2008. 8. 27.)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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