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해외인사 접촉 관리지침

해외인사 접촉 관리지침

[시행 2013.1.11.] [통일부훈령 제475호, 2013.1.11., 제정]
통일부(정책협력과), 02-2100-5754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통일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이하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외 파견자 및 출장자는 제외한다.

통일부 직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책협력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국제기구 구성원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이 종료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정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정책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② 정책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협력과장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정책협력과장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안건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책협력과장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협력과장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외인사 접촉 관련 자료의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정책협력과장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방첩기관의 협조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부칙

Top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