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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9.29.] [국토교통부훈령 제430호, 2014.9.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044-201-3119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국토교통부 소속 모든 직원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

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

다.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자진신고"란 공직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를 하려는 공직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긴급한 경우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내부신고의 접수·조사·통지·포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이나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내부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자진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② 내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12조 규정에 따른 책임의 감면,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신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항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감사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공직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

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3.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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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내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92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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