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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시행 2014.5.25.] [법제처훈령 제334호, 2014.5.25., 일부개정]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044-200-6544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2.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

3. 자체평가결과의 심의

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및 이행상황의 심의

5.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 의견 제시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법제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소관 분야 안건의 검토·심의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법제처장에게 계획안등의 개선 또는 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② 위원은 평가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주요 담당관을 반원으로 하는 자체평가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관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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