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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산림항공본부 제안제도 운영규정

산림항공본부 제안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3.9.3.] [산림항공본부훈령 제163호, 2013.9.3.,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033-769-6910

이 규정은「공무원제안규정」「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항공기 정비 및 운영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발명(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 제안"이란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수정없이 또는 수정·보완 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산림항공기 정비 및 운영 업무와 관련된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정비과 기술통제팀장을 제안 담당자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 제도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2. 제안의 접수·심사·관리·지원, 특허(실용실안) 출원, 제안품의 사후관리 등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항공기 운영의 개선 과 관련된 의견 제출 또는 장비의 발명·고안·개조·자체제작 등 제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시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제출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제안을 하였을 경우에는 2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 등록대장으로 관리한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

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으로서의 가치 여부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

부를 결정한다.

① 접수된 제안서는 매 1년마다 심의한다. 다만 제안내용의 긴급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3.09.03>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항공정비과장

2. 위 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안전과장, 정비지원팀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운항정비팀장, 품질관리팀장, 회계팀장, 본부장이 지명하는 외부전문가[1~2인, 특허(실용신안) 출원 대상 제안품 선정에 한함]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2. 제안자, 제안에 의견과 평가를 추가하여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3. 자체우수 제안의 선정

4. 특허(실용신안) 출원 대상 제안품 선정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은 제안자가 본인일 경우 제3항 각 호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제안 심사의 구분 및 절차

1. 아이디어 제안 :

가. 접수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채택여부를 심사하며, 채택으로 평가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실시 완료 후에 실시제안으로 제출토록 한다.

나. 심사위원은 보류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해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제안전담자는 보류 판정을 받은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제안 제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아이디어 제안 보류건 및 무회신 건에 대하여는 불채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시제안의 심사

가. 접수된 실시제안을 심사한다.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M/H 절감확인서에 따른 M/H가 절감되는 제안의 경우 산림항공 정비 표준인시수와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기년도 표준인시수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는 임무장비의 개선, 개조 또는 자체제작한 정비용 장비 및 공구 등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후 제안을 심사한다.

라. 임무장비 개선에 대한 제안 심사는 정확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제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업무를 창의적 개선 없이 수행한 사항

가. 그 동안 반복 수행되어 왔거나 상식선에서 진행된 Engineering 업무 및 시설장비의 확보

나. 고장난 시설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수리

다. 기 실시제안에 대한 의무적 후속조치(제안등록, 품질인증 획득 등)

라. 유사/반복의 제안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안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제안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제출된 제안은 차기심사에 재상정한다.

① 목적 : 제안품의 기능을 평가한 후 적합한 수준 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제안품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품질을 보증하고 제안품의 활용을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안품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② 실시제안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품질인증의 필요성 확인 및 품질인증 획득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체 제작/개조된 장비/공구에 대한 품질인증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체 제작/개조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적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 심사대상 : 품질인증서 발행 대상으로 반드시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제작·개조된 정비용 장비/공구

나. 자체 제작·개조된 실험장비(TEST MOCK-UP)

다. 자체 제작·개조된 임무장비

라. 측정기(PME)류

3. 품질인증 비대상 : 품질인증 심사 대상을 제외한 품목

4. 제안품 자체 제작/개조시 소요되는 부품은 국제규격, 또는 KS규격제품 등 인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수 창작되어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후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체 제작/개조된 제안품은 주어진 기능 및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별 매뉴얼에 검사기준 및 점검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④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 부품번호 부여기준 및 관리방법

1. 품질인증과 관계없이 실시제안에 채택된 제안품은 부품번호를 부여하며,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는 제안번호를 부품번호로 부여한다.

2.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는 해당 부품번호를 타각하거나, 아래와 같이 Name plate를 제작하여 부착한 상태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장비(공구)명 부품번호 제작일자

3. 해당 기술도서에 명시된 장비/공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작/개조된 장비/ 공구의 경우에는 해당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⑤ 항공기 및 기타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에 대해 기술통제팀장은 품질인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품질인증 미판정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품질인증 신청 : 기술통제팀장은 접수된 자체 제작물에 대해 품질인증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품질인증 대상 제안품에 대해서 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 점검표와 관련서류(기술도면, 작업절차

서 등)를 첨부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의뢰서로 품질인증을 의뢰한다.

② 품질인증 대상 판정 및 검사 : 품질관리팀장은 품질인증 의뢰품에 대해 관련자료(기술도서, 도면, 기술검토서)를 검토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판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③ 품질인증 대상품이 측정기(PME)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검사가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 본부 측정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품질인증서의 발행

1. 품질관리팀장은 품질인증 신청 대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의뢰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술통제팀장에게 회신한다.

2. 기술통제팀장은 품질인증 절차가 종료된 제안품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 에게 보고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⑤ 품질인증서의 반납 및 폐기

1. 자체 제작/개조된 장비/공구에 대한 품질인증을 유지 관리 중 품질인증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득한 후 폐기되도록 조치한다.

2. 품질인증 장비/공구 중 개선 등의 사유로 재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함께 기 발행된 품질인증서를 기술통제팀장에게 반납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자산으로 등재된 품질인증 대상 장비/공구를 폐기시에는 "물품관리절차"를 준용한다.

① 제안 지원비는 실시제안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1. 소요비용 대비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중 완제품 구매만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제안 지원비 관련 소요예산은 본부 예산운용절차에 따른다.

① 제안 예산 집행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제안 지원비

2. 우수 제안품목의 특허청(실용실안) 등록 등 대내외 행사 관련 운영비

② 예산 편성 : 제안담당자는 연간단위로 제안실적을 결산하고 차기년도 제안활동계획에 근거하여 차기년도 제안예산을 편성한다.

① 제안 심의시 우수한 제안품은 선택하여 본부 저 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특허(실용실안) 출원 제안품은 매 분기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시에는 경제성, 기술의 참신성, 법적 책임성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① 본부로부터 품질이 인증된 자체 개발된 제안품은 본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부문의 제안품 : 기종별 검사프로그램에 반영

2. 임무장비의 제안품 : 각종 임무매뉴얼에 반영

② 등록된 장비는 목록화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미나, MOU, 기술포럼,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활용하고 필요시 운용기관 간 공유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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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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