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항공기 정비 및 운영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발명(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 제안"이란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수정없이 또는 수정·보완 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산림항공기 정비 및 운영 업무와 관련된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정비과 기술통제팀장을 제안 담당자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 제도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2. 제안의 접수·심사·관리·지원, 특허(실용실안) 출원, 제안품의 사후관리 등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항공기 운영의 개선 과 관련된 의견 제출 또는 장비의 발명·고안·개조·자체제작 등 제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시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제출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제안을 하였을 경우에는 2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 등록대장으로 관리한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 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
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를 결정한다.
① 접수된 제안서는 매 1년마다 심의한다. 다만 제안내용의 긴급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3.09.03>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항공정비과장
2. 위 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안전과장, 정비지원팀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운항정비팀장, 품질관리팀장, 회계팀장, 본부장이 지명하는 외부전문가[1~2인, 특허(실용신안) 출원 대상 제안품 선정에 한함]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2. 제안자, 제안에 의견과 평가를 추가하여 실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3. 자체우수 제안의 선정
4. 특허(실용신안) 출원 대상 제안품 선정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은 제안자가 본인일 경우 제3항 각 호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제안 심사의 구분 및 절차
1. 아이디어 제안 :
가. 접수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채택여부를 심사하며, 채택으로 평가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실시 완료 후에 실시제안으로 제출토록 한다.
나. 심사위원은 보류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해 반드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 제안전담자는 보류 판정을 받은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제안 제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아이디어 제안 보류건 및 무회신 건에 대하여는 불채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시제안의 심사
가. 접수된 실시제안을 심사한다.
나. 별지 제4호 서식의 M/H 절감확인서에 따른 M/H가 절감되는 제안의 경우 산림항공 정비 표준인시수와 비교·분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기년도 표준인시수 책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는 임무장비의 개선, 개조 또는 자체제작한 정비용 장비 및 공구 등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후 제안을 심사한다.
라. 임무장비 개선에 대한 제안 심사는 정확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제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 자신의 업무를 창의적 개선 없이 수행한 사항
가. 그 동안 반복 수행되어 왔거나 상식선에서 진행된 Engineering 업무 및 시설장비의 확보
나. 고장난 시설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수리
다. 기 실시제안에 대한 의무적 후속조치(제안등록, 품질인증 획득 등)
라. 유사/반복의 제안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안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는 제안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제출된 제안은 차기심사에 재상정한다.
① 목적 : 제안품의 기능을 평가한 후 적합한 수준 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제안품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품질을 보증하고 제안품의 활용을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안품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② 실시제안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품질인증의 필요성 확인 및 품질인증 획득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체 제작/개조된 장비/공구에 대한 품질인증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체 제작/개조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적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품질인증 심사대상 : 품질인증서 발행 대상으로 반드시 품질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제작·개조된 정비용 장비/공구
나. 자체 제작·개조된 실험장비(TEST MOCK-UP)
다. 자체 제작·개조된 임무장비
라. 측정기(PME)류
3. 품질인증 비대상 : 품질인증 심사 대상을 제외한 품목
4. 제안품 자체 제작/개조시 소요되는 부품은 국제규격, 또는 KS규격제품 등 인가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수 창작되어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사후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체 제작/개조된 제안품은 주어진 기능 및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별 매뉴얼에 검사기준 및 점검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④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 부품번호 부여기준 및 관리방법
1. 품질인증과 관계없이 실시제안에 채택된 제안품은 부품번호를 부여하며,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는 제안번호를 부품번호로 부여한다.
2.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는 해당 부품번호를 타각하거나, 아래와 같이 Name plate를 제작하여 부착한 상태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장비(공구)명 부품번호 제작일자
3. 해당 기술도서에 명시된 장비/공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제작/개조된 장비/ 공구의 경우에는 해당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⑤ 항공기 및 기타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제작/개조 장비/공구에 대해 기술통제팀장은 품질인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품질인증 미판정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품질인증 신청 : 기술통제팀장은 접수된 자체 제작물에 대해 품질인증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품질인증 대상 제안품에 대해서 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 점검표와 관련서류(기술도면, 작업절차
서 등)를 첨부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의뢰서로 품질인증을 의뢰한다.
② 품질인증 대상 판정 및 검사 : 품질관리팀장은 품질인증 의뢰품에 대해 관련자료(기술도서, 도면, 기술검토서)를 검토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판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③ 품질인증 대상품이 측정기(PME)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기관에서 검사가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 본부 측정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품질인증서의 발행
1. 품질관리팀장은 품질인증 신청 대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의뢰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술통제팀장에게 회신한다.
2. 기술통제팀장은 품질인증 절차가 종료된 제안품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 에게 보고하여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⑤ 품질인증서의 반납 및 폐기
1. 자체 제작/개조된 장비/공구에 대한 품질인증을 유지 관리 중 품질인증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득한 후 폐기되도록 조치한다.
2. 품질인증 장비/공구 중 개선 등의 사유로 재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함께 기 발행된 품질인증서를 기술통제팀장에게 반납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자산으로 등재된 품질인증 대상 장비/공구를 폐기시에는 "물품관리절차"를 준용한다.
① 제안 지원비는 실시제안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하며, 다음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
1. 소요비용 대비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중 완제품 구매만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제안 지원비 관련 소요예산은 본부 예산운용절차에 따른다.
① 제안 예산 집행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제안 지원비
2. 우수 제안품목의 특허청(실용실안) 등록 등 대내외 행사 관련 운영비
② 예산 편성 : 제안담당자는 연간단위로 제안실적을 결산하고 차기년도 제안활동계획에 근거하여 차기년도 제안예산을 편성한다.
① 제안 심의시 우수한 제안품은 선택하여 본부 저 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특허(실용실안) 출원 제안품은 매 분기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시에는 경제성, 기술의 참신성, 법적 책임성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① 본부로부터 품질이 인증된 자체 개발된 제안품은 본연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부문의 제안품 : 기종별 검사프로그램에 반영
2. 임무장비의 제안품 : 각종 임무매뉴얼에 반영
② 등록된 장비는 목록화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미나, MOU, 기술포럼,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활용하고 필요시 운용기관 간 공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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